[이뉴스투데이 양준호 기자] 일부 금융사의 경우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등 금융거래상 제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협), 여전사(캐피탈)가 대출상품에 대해 연령상한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고령층 대출에 있어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등 불합리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카드사는 비(非)고령층 금융이용자에 대해서는 손쉽게 소액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자동승인대출을 제공하면서도, 고령층에 대해서만 불합리한 별도의 개별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취급을 거절하고 있었다.

 

일부 금융사들이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고령층이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산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60세 이상의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의 연체율(1.92%)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대출은 총 152조 3000억원으로 지난 3년간 17.7% 크게 증가했다. 고령층의 대출증가율은 생활자금 상당부분을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어 전체 대출증가율(4.3%)의 4배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고령층 예금은 총 257조 6000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34.8%를 차지했으며, 인구비중(19.9%)을 크게 상회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의 경우 여유자금을 예금 중심의 안전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여신취급지침 및 상품별 업무 매뉴얼 등을 개정토록 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해 고령층 금융 차별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폐지토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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