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42건 1,008억 원으로 공사가 12건 893억 원, 용역사업이 30건 115억 원으로 대부분 시공 중에 있는 사업이다.
실태 조사 내용은 각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센터 접수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항 등이다.
울산시는 실태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진업체로 규정 시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준수 회계과장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급공사에 임금체불을 제로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시는 조례와는 별개로 공사근로자 보호강화 대책으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올해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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