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 포럼 특강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이인수 변호사. [사진=한국우주항공협회]
조찬 포럼 특강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 이인수 변호사. [사진=한국우주항공협회]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26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16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을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우주항공 및 이종 분야 기업 대표와 임원을 포함해 산·학·연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이인수 변호사가 ‘우주항공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우주항공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 청사진에 부합하는 법․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은 국제 우주항공법의 개관과 국내 우주항공법 현황을 설명한 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법의 입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우주항공법 분야에서 예상되는 장래의 법적 분쟁을 다루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 변호사는 “현재 국내에는 우주항공을 다루는 단행법이 여럿 존재하지만, 아직도 입법적 불비사항이 상당수 존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사이 관계 정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우주항공기본법(가칭)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우주항공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입법론적 과제에 대해 이 변호사는 “우주항공기본법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선언 수준을 넘어 개별법에 적용 가능한 총칙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주법에서는 우주자원, 재사용 발사체, 우주폐기물 및 우주공간에 대한 규제, 감독 권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주항공 분야에서 예상되는 법적 분쟁 사례로는 △도심항공교통(UAM) 활성화에 따른 소음공해 및 소유권 침해로 인한 유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드론 활용으로 야기될 사생활 및 자유 침해 문제, △우주물체로 인한 사고와 관련 과거 분쟁 등을 소개하며, “우주항공 분야에서 발생할 새로운 유형의 분쟁에 대해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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