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enewstoday.co.kr/news/photo/202511/2360386_1187267_742.jpg)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미디어그룹 상임고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을 비롯한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에 대해 노웅래 전 의원은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면서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기 위해 노골적인 표적·조작 수사를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민낯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정치검찰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기소도, 입건도 하지 않았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면서 “특히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전 의원은 “앞으로 정치검찰의 공권력을 빙자한 부당한 수사와 자의적 기소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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