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가 15일 동아일보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각각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측은 이날 소장에서 동아일보의 보도는 전부 허위라며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사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한 전총리는 또 동아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는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한명숙 총리가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수사 내용을 흘리고,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해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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