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영근 기자 = 폭리와 불법행위로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에 대해 873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15일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고리로 대부해온 대부업자 45명에 대해 147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해 징수해온 불법 학원사업자 161명에게 383억 원, 서민을 상대로 장례용품을 고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해온 장의업자 16명에 대해 147억 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 판매업자 5명에게는 30억 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범칙처리 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불법 학원 사업자와 고리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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