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성희기자 = 2009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계가 발표됐다.
 
방통위가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 등 총163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집계해 4월2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통신감청협조’의 경우 문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했으나 전화번호 수는 8.4% 감소했고, 통신자료(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 제공은 문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2%, 전화번호 수는 31.4% 증가했다.
 
한편, 가입자의 통화일시와 상대 전화번호 및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능형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기지국수사’ 활성화로 문서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8%, 전화번호 수는 51%로 크게 증가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통화내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일부 법원이 종전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던 것을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허가서’로 대체하면서 금번 ‘통신사실 확인자료’ 수치에 포함됐다.  
 
‘기지국 수사’는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발부받아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통신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통계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집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점점 지능화, 첨단화 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통신장비가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기지국 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허가서' 발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공받은 전화번호 중 수사에 꼭 필요한 1~2개의 전화번호만 추출해 활용,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 인력 등을 활용하여 통신비밀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비밀 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sh@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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