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병철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의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이 본격화됨에 따라 금융투자업권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등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2010사업년도가 시작하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모범규준은 업계, 연구원, 본회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은행권의 모범규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사외이사수가 적은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대상을 증권회사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이상,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액 등이 20조원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 최초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사외이사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신규 선임 비율의 적용을 예외토록 했다.

박병주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본부장은 “모범규준은 금융투자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금융투자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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