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혈액, 장기, 골수, 줄기세포 등 개별적으로 제각각 관리되던 생체자원이 통합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생체자원별로 분산돼 있는 업무와 관리체계를 통합해 기증을 활성화하고 산업적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생체자원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생체자원을 국내에서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생체자원을 통한 장기이식 치료와 생명윤리 연구를 강화해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혈액, 골수 등에 대한 기증절차와 윤리문제, 위원회 구성 등을 기본법으로 통합해 각 생체자원의 이식 문제는 개별법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체 장기의 경우 연간 1만 2000여명의 이식 대기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2200건만 이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국내에서 이식과 치료에 필요한 인체조직은 87%를 수입에 의존한다.
 
현재는 복지부 내에서도 혈액, 장기, 제대혈은 공공의료과에서, 골수, 말초혈은 암정책과에서, 바이오뱅크 관리와 줄기세포는 생명윤리안전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통합관리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혈액, 장기, 골수, 제대혈, 뼈, 피부, 연골 등도 가공처리를 통해 치료재료로 활용된다"며 "분산된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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