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롯데제과(대표 김상후)가 생산 판매하는 초콜릿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식품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서울지방식약청은 롯데제과가 제조, 판매하는 초콜릿가공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식약청은 롯데제과가 미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초콜릿가공품 ‘허쉬너겟토피향 아몬드’ 제품에서 이물질(비닐)이 검출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9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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