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서울지방식약청은 롯데제과가 제조, 판매하는 초콜릿가공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식약청은 롯데제과가 미국에서 수입.판매하는 초콜릿가공품 ‘허쉬너겟토피향 아몬드’ 제품에서 이물질(비닐)이 검출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9월 14일까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