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고산 윤선도의 후손으로 친일파인 윤정현(1882~1950)이 소유했던 유적지는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친일ㆍ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1926년부터 3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윤정현이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소유했던 토지 101필지(약 158만5000ㅊ)에 대한 조사개시결정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윤정현의 후손이 소유한 101필지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게 됐다.
 
조사위는 "2008년부터 142필지를 조사한 결과 101필지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조사개시결정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토지인 101필지는 공시지가로는 23억 8000만 원 가량이며, 10필지는 해남읍 연동리의 윤선도 유적지에 포함됐다.

조사위는 "2008년부터 142필지를 조사한 결과 101필지는 친일 행위의 대가로 취득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개시결정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토지인 101필지는 공시지가로는 23억 8천만 원 가량이며, 10필지는 해남읍 연동리의 윤선도 유적지에 포함됐다.

다만 조사위는 지난해 10월 윤정현이 소유한 토지 39필지(9만4000여㎡)에는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39필지 가운데 1필지는 윤선도의 옛집 '녹우당'에 딸린 잔디밭이다.

녹우당은 윤선도가 속한 해남 윤씨 집안의 대저택이다. 해남군청은 정부의 관광자원 개발 목적으로 이 집 인근에 화첩과 고문서 등 관련 유물을 전시할 시설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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