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은 최근 지난 2008년 있었던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것이 전체 회원인 1863만명이라고 밝혔다. ©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 유병철 기자 = 지난 2008년 있었던 옥션의 해킹 피해자가 전체 회원인 1863만명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옥션은 25일 개인정보 유출 회원이 기존에 알려진 1081만 명이 아닌 1863만 명이라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밝히고, 회원들에게 같은 내용의 메일을 발송했다.
 
옥션에 따르면 최근 경찰의 수사 결과, 2008년 4월 당시 데이터의 문제 등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추가 유출을 확인했다.
 
옥션 관계자는 "당초 전체 회원 정보가 침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 등을 진행해왔다"며 "2차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피해사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인된 데이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회원 이름과 주민번호, 아이디,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옥션의 해킹 공개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네티즌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알렸다는 사실을 들어 피해 보상 의무가 없어졌으니 이제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해킹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많은 네티즌들이 연대해 얼마 전 옥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4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옥션을 상대로 한 회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며 당시 다수 업체가 방화벽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옥션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옥션측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8년에는 피해 회원이 총 1081만 명인 것으로 파악했고, 이후 중국 공안과 공조수사를 벌여오다 최근 해커가 빼낸 데이터를 찾아내 당시 전체 회원인 186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번 옥션 해킹으로 수많은 회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사 옥션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배상에 나서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허나 옥션측은 이에 대해 공지와 메일을 올리고, 콜센터 운영으로 끝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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