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제공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의 공소장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2006년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 오찬 직후 5만 달러가 든 봉투 2개를 오찬장 의자 위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요지로 공소장을 변경키로 했다.
 
이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돈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리 양복 안 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줬다"고 기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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