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병철 기자 = 지난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로 인해 최종 16개사가 상장폐지 됐으며, 횡령·배임공시가 줄어드는 등 클린 코스닥을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실질심사대상법인 56개사 중 최종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11개사를 제외한 45개사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 16개사가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총 22개사로 굿이엠지, 네오리소스, 뉴켐진스템셀, 모빌탐, 사이버패스, 삼성수산, 소예, 아이디엔, 제네시스, 지디코프, 지오멘토, 지이엔에프, 케너텍, 케이엠에스, 코아정보, 테스텍, 트리니티, 프로비타, 하이럭스, 해쎄나, MTRON, ST&I다.

이중 심의 결과 소예와 아이디엔, 지오멘토, 테스텍, MITRO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네오리소스는 상장폐지 결정 후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폐지됐다.

상장폐지기준에 미흡해 상장이 유지된 회사는 총 9개사로 두울산업, 비엔알, 신지소프트, 에듀언스, 에스티아이, 에이스하이텍, 엑스로드, 오페스, 인성정보다.

실질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총 14개사로 메카포럼, 샤인시스템, 스멕스, 쏠라엔텍, 에스텍, 엔알디, 엘림에듀, 엠씨티티코어, 우리담배판매, 유니테스트, 카이시스, 파워로직스, 파캔OPC, 피애스앤지다.

사유별로 전체 심사대상기업인 45개사의 71.1%인 32개사가 자구이행 기업 및 횡령·배임기업이었으며 회계처리위반과 임의적·일시적 매출이 각각 4개사, 주된영업정지가 3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실질심사제도 도입 후 시장 자체의 건전성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으로 퇴출된 회사가 65개사로 전년대비 182% 늘어났고 타법인 출자 또한 지난 375건으로 전년대비 18.1% 줄었다.

‘최대주주 변경’ 공시도 351건으로 전년대비 10.1% 감소했고 횡령·배임 공시 또한 전년대비 18.1% 줄어든 45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성실공시가 전년대비 14.7% 늘어난 12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실질심사과정에서 공시위반행위의 적발로 공시 건수가 증가했다”면서 “공시위반 퇴출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2010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질심사 기업들의 주요 특징으로는 상장기간이 7~9년 된 기업들로 지난 2000년대 초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소규모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156억원으로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평균 시가총액인 838억원의 18% 수준이다.

또한 이들은 수익모델의 한계로 인한 매출급감 또는 사업중단 후 신규사업 추진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질심사기업 중 1/3은 매출원가율 100%를 초과하는 역마진상태에 놓여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각 사들은 최근 3~4년간 지속적인 영업손실 및 영업외 비용 발생으로 당기순손실 시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증자나 사채발행 등에 의존해 경영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dark@enewstoday.co.kr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