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겸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와 허니패밀리 멤버 디기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18일 건강 문제를 속여 현역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쿨케이(본명 김도경)와 허니패밀리 멤버 디기리(본명 원신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00년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2006년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워 이를 재검을 통해 사용,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쳐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신체검사 직전 커피를 많이 마시고 괄약근과 팔 등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켜 병사용 진단서로 발급받아 재검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