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전경. [사진=계양구]
청사 전경. [사진=계양구]

[이뉴스투데이 조동옥 기자] 계양구(구청장 윤환)가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제1·2종의 중·대규모 시설물과는 달리, 소규모 시설물인 제3종 시설물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계양구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구가 직접 운영하는 안전점검단(건축사, 고급기술자)을 통해 이번 기간 동안 일괄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민간 건축물’ 99개소이며, 계양구 안전점검단이 직접 조사를 수행해, 용역 체결 시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실태조사 결과, ‘양호’ 등급은 3년에 1회, ‘주의관찰’ 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정검토’ 등급의 경우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며, 해당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윤환 구청장은 “구 안전점검단은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관내 전역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책임과 소신을 갖고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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