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전경. [사진=KB국민은행]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29일 오전 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고객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하나·NH농협은행까지 5개 시중은행 모두 자율배상 절차를 밟는다.

각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한 점이 특징이다. 협의회는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 사실관계와 개별 요소를 면밀히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면서 “손실이 확정된 사례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한 배상 절차를 이행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 가치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신속한 배상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손실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일 홍콩 ELS와 관련해 투자자별 0~100% 범위의 차등 배상안을 제시했다. 은행권 기본배상비율은 20~30%이며 △판매원칙 등 판매자 요인(최대 50%) △투자자별 고려요소(±45%p) △기타 조정요인(±10%p)이 고려된다. 은행권은 홍콩 ELS 손실 배상 규모를 최대 2조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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