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사진=광명시]
광명시청. [사진=광명시]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4월 1일부터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이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