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진=방통위]
방통위. [사진=방통위]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부터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환경, 사회, 투명경영 평가를 신규 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등을 담은 2024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 370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등 6개 항목을,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운영 영역은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감점 항목으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4개 항목이 있다.

올해 방송평가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평가항목은 ‘환경(E)·사회(S)·투명경영(G) 평가’다.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송을 통한 환경과 다양성 증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2022년 12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신설했다.  

세부 평가사항에는 ‘환경·사회·투명경영’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여부, 관련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 편성 등이 포함되며, 지상파TV방송사업자 4개사(KBS·MBC·SBS·EBS)와 종편PP 4개사(TV조선·JTBC·채널A·MBN)를 대상으로 가점(10점) 방식으로 평가한다.

방통위는 다음달 초에 방송사업자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 일정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5월 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한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계·법조계·학계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0월말에 발표할 예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종편PP·보도PP 40%)이 반영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