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사행성 게임장 단속 [사진=정선경찰서]
불법 환전 사행성 게임장 단속 [사진=정선경찰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정선경찰서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A(48)씨를 게임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정선군 사북읍 사행성 게임장에서 인터넷 PC용 게임기 8대를 설치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6일 정선군, 정선소방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강원랜드, 도경·강릉·동해·태백경찰서 등 총 9개 기관 28명의 인원을 동원해 합동으로 단속했다.

이에 게임기 8대와 현금 수십만 원 등을 압수했다.

정연원 정선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민생 치안을 위협하는 불법 사행성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정선경찰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서 압수한 물품 [사진=정선경찰서]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