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문 기자] 전남 무안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전남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담보내용 안내 [사진=무안군]
전남 무안군 군민안전보험 담보내용 안내 [사진=무안군]

무안군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지난 20일부터 확대 적용 중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총 29종목이며 각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사고일 당시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보장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벌, 뱀, 포유류 한정) ▲화상 수술비 등 총 5종목을 추가해 폭넓은 보상으로 군민 생활 안정을 돕는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