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장이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0차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0차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주관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0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시·군의회 의장 31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주요 안건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건의 건 △제169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 건 등이 상정됐다.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169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제170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 규제 개선 촉구 결의안은 지방세 중과 완화, 공장 총량제 완화, 행위 규제 완화 등 경기도 시군 규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김기정 의장은 “실질적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위상 강화 등 현안들을 함께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1차 정례회의는 김포시에서 오는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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