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이정석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가 박종부 군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해남군의회]
[사진=해남군의회]

25일 열린 해남군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에 대해 재적 의원 11명 중 당사자인 박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8, 반대 2로 ‘제명’을 의결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경 지역 주민과 화물운반대(파렛트) 반환 문제로 다툼이 발생,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 밖에도 계절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 농어촌공사 부지 무단 점유, 동료의원에 대한 욕설 등 각종 논란으로 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해남군의회는 그동안 ‘징계대상자에 대해 수사가 착수된 때에는 그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징계의 요구·보고 및 회부의 시효를 중단해야 한다’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윤리위 회부를 유보했다가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심의를 거쳐 지난 4일 박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고 단계인 ‘제명’으로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 의결에 대해 박 전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대해 "말이 안되는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의회 결정이 잘못됐음을 밝히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의 의원직 복귀 여부는 법적 대응 여부와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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