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문 기자] 전남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동 원산동 용해동)이 대표발의 한 ‘목포시의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경욱 목포시의원이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전남 목포시의회]
고경욱 목포시의원이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전남 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불법촬영’과 ‘비상알림장치’내용을 추가하는 등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조항 신설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이 정비됐다.

고경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정비됨으로써,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있어 더욱 쾌적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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