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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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박정열 기자]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도 시민의 삶에 행복한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적극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 소통 기반 생활밀착형 적극행정 추진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조성(공무원 지원 확대 및 보호 강화)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

먼저 시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생활밀착형 중점과제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초, 중점과제 19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고, 향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5건을 선정해 시민 편익 제고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3.15.자로 「창원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칙」을 제정·공포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공직 내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 투표를 확대하는 등 시민 소통에 기반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적극행정 관련 외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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