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권오경 기자]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공사 측 해명과 달리 “사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전경.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전경. [사진=서울교통공사]

2013년 야탑역 역주행 사고 이후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 보완된 역주행 방지 장치는 당시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제품과 규정이 없어 2014년브타 2018년까지 기존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에 역주행 감지 센서 및 제어기능을 추가해 성능을 보완한 것으로  위 보완 내용에 대해 2019년 3월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이후 시행한 정밀안전검사에서 ‘과속ㆍ역행 방지 장치 설치 안 됨’으로 판정됐다.

이후, 안전행정부 고시(제2019-29호, 2019.3.28.) 제정과 함께 승강기안전공단의 인증 제품을 구매·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며, 2024. 2월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 인증 제품을 설치 완료했다.

규정상 역주행 방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하면 설치 검사 기준에는 의무적인 부하 검사의 내용은 없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제품 인증검사 절차 시 부하검사를 하고 있어 현장 설치 시에는 부하 검사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24년 설치 역주행방지 장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와 협의해 제조사별, 규격별로 선별해 부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무부하 검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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