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전경.
홍천군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 홍천군은 올해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이며 관내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수당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접수는 4월5일까지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영재 군수는 "청년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자 홍천군의 미래로, 홍천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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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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