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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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하자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지난 2023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연 2회 반기별로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간 연평균 43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심위로부터 하자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살펴볼 때는 지에스건설㈜(1646건), 계룡건설산업㈜(533건), 대방건설㈜(513건), 에스엠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다. 이는 1차 공개 순위와 동일한 순위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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