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에 나선다.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이른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023년중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44개 기업 중 37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이 중 15곳에 대해 금감원은 조사를 완료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다. 22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치 완료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

좀비기업의 주식시장 퇴출 지연은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고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를 발견해 조사중이다.

무자본 기업인수합병(M&A) 세력은 가장납입성 유상증자를 이용했다. 인수대상 A사가 상폐 위험에 처하자 거액의 유상증자를 통해 요건을 면탈한 후 주가가 상승에 맞춰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경우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B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해 상폐 요건을 탈피한 후 D사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 편취 후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사례 3건을 포착했으며, 추가 사건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는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면서 “또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폐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의심되는 경우 종목을 정밀분석해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분석 결과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적극 공유 예정이다.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 당시 추정한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랑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따져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관부서와 합동해 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조사국에서는 자금추적 결과 가장납입 혐의 확인시 회계감리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분식회계 감리 등에 활용한다. 공시심사실은 공시서류(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증자대금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한다.

회계감리 과정에서 확인된 분식혐의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사항을 조사 부서 등과 공유한다. 회계분식 관련 사건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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