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사진=영천시]

[이뉴스투데이 김국진 기자] 영천시는 ‘2024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올해 사업량을 50명 지원으로 확대했으며, 선정된 청년근로자에게는 분기별 80만 원의 근속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급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22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천상공회의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19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근로자다. 병역특례자와 외국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인력난 완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및 청년 고용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외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영천상공회의소또는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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