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사진=파주시]
파주시청. [사진=파주시]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파주시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주시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해 왔으며,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약 4700건에 대해 7억50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할 예정으로,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오는 6월경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파주시는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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