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위치도 [사진=광산구]
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위치도 [사진=광산구]

소촌 농공산단 용도변경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가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는 없음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산단 관리업무에서 소홀, 태만 등 문제가 지적됐다.

광산구는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즉각 개선 대책을 모색하겠다"라면서도 "감사 결과에 따라 이 문제를 특정인을 위한 특혜 시비로 몰아가는 논쟁과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21년 12월 광산구는 A업체로부터 소촌 농공단지 일부 부지(소촌동 831번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접수, 관련 법에 따라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에도 마지막까지 여러 부서, 전문가 등과 다각도로 해당 사안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있었다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광산구는 꼬리물기식 의혹 제기를 끝내기 위해선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판단, 지난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 소촌농공산단 관리업무에 있어 소홀하고, 태만한 점이 있었지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비위 행위나 편법은 없었음이 확인됐다.

A업체뿐 아니라 소촌농공산단 내 입주계약 미체결, 부적합 업종 등이 문제가 되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관련 법에 따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요지다.

광산구의 산단 관리 감독 태만을 지적했지만, 여기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는 목적과 의도는 없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광산구에 산단 관리 개선 방안 마련, 당시 담당자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부적합 업종 임대 임차 업체 등에 대해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고,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단 관리 감독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많은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산단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무겁게 생각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특정인을 위한 부정이나 특혜는 아니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 의혹은 없길 바란다"라면서 "산단 관리 감독 업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지역 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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