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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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지난 6개월간 공동주택 관련하자 판정이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대송’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하자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대송이었다. 대송의 세부 하자 건수는 246건에 달했다. 한 달에 61건 꼴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09건으로 2위, 지브이종합건설은 85건으로 3위였다.

워크아웃 중인 태영건설과 플러스건설은 각각 76건으로 나란히 4위에 올랐다. 시인건설(72건)은 6위, 대우건설(52건)은 7위, 신호건설(50건)은 8위, 우미건설(45건)은 9위, 서한(39건)은 10위였다.

기간을 확대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5년간의 하자 판정 건수로 순위를 매기면 GS건설이 1위로 나타났다.

GS건설이 해당 기간 하심위로부터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는 1646건이다. 2위는 계룡건설산업(533건), 3위는 대방건설(513건), 4위는 SM상선(413건), 5위는 대명종합건설(368건)이었다. 대우건설(360건), DL이앤씨(326건), 동연종합건설(251건), 대송(249건), 롯데건설(221건)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심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55%(6483건) 수준이었다.

하자 유형을 보면 기능불량이 10.1%로 가장 많았고,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하심위 통계를 처음 공개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반기별로 하자 분쟁 처리 현황과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하자 분쟁 조정을 신속 처리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심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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