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5%룰’ 등 지분공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분공시 정기심사 시 착오 또는 관련 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단순·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분공시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 시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갑(甲)은 지난해 2월 상장사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발행주식 등 총수이의 10% 상당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할 경우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호기간 내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특별관계자의 주식 신규 취득, 전량 매도 등 보고 △민법상 조합의 개별 조합원 보유 지분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등에서도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분공시 제도와 주요 질의응답(Q&A)을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PDF 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투명성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자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오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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