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이뉴스투데이 DB]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은 오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보하고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초과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는 적발 현장에서 즉시 이뤄지며 이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체납액을 완납하고 번호판을 회수한 뒤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평창군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미납된 세금 등을 납부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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