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업무 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GF리테일]
(왼쪽부터)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업무 협약 체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BGF리테일]

[이뉴스투데이 최은지 기자] BGF리테일은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상생 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산정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받은 후 매달 분할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푸른씨앗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는 적립금과 운용 수익, 지원금을 더해 퇴직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은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선제적인 노무 제도 운영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고 더 나아가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스태프 퇴직급여 부담을 경감해 노무 리스크를 줄이고, 나아가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해 스태프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사 측의 기대다. 

구체적으로, 푸른씨앗 제도에 가입하면 가맹점주와 스태프 각각 퇴직 급여의 10%만큼 3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주는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도 4년 간 면제된다. 또 전담 운용 기관이 가입자들의 퇴직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로 200만원을 받는 스태프의 퇴직금 월 분할 납입분인 20만원 중 가맹점주는 10%를 지원 받아 18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이후 스태프는 매달 적립된 20만원과 기금 운용 수익을 더한 뒤 기존 퇴직 급여의 10%까지 추가해 퇴직 급여로 받게 된다.

푸른씨앗 제도는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입 가능하며,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급여 기준이 최저임금의 130% 수준으로 확대돼 월평균 급여가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해당된다. 양사는 업무 협약 체결 이후 CU 가맹점주 전용 가입 창구를 신설해 제도 활성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

민승배 BGF리테일 대표이사는 “CU는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CU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점포 경쟁력을 높이고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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