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사진=광주시]
광주시청. [사진=광주시]

[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광주시는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5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35대의 노후된 건설기계에 대한 엔진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되지만 엔진 교체를 완료한 건설기계 소유자는 최소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인 배출가스 Tier-1 이하 경유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기후 위기 대응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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