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용인예술과학대학교]
[사진=용인예술과학대학교]

[이뉴스투데이 김국진 기자] 용인예술과학대학교(총장 최성식)는 법무부와 교육부가 주관한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학위과정 인증대학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오는 2026년 2월까지 유지돼 매년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2023년 선정된 총 134개 학위과정 인증대학 중 전문대학은 12개교이다.

이를 통해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주며,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조영환 용인예술과학대 국제협력단장은 “이번 인증대학 선정으로 학업과 생활, 진로 및 취업지원까지 유학생활에 안전히 정착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 지역학습관 운영, 한국어연수 선행학습 학점인정제 등 유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위한 진로 및 생활 만족도를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법무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증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 심사에 혜택을 받게 되며, 미인증 대학은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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