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청렴 교육 [사진=평창군]
지난해 열린 청렴 교육 [사진=평창군]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이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평창군은 반부패 의식 강화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렴 교육 의무이수제는 공직자 전원이 사이버·집합교육 등을 통해 개인별 연간 5시간 청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도화한 것이다.

의무 이수 시간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충족 시 부서별·개인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끔 설계됐다. 

행동강령·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 또는 징계받은 공무원은 그 정도에 따라 의무 이수 시간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청렴 실천 의지를 독려하고 윤리의식 개선을 도모한다.

청렴 교육 이수 방법에 ‘청렴 교육 자가 학습시스템’이 도입된다. 업무 시작 전 학습 팝업창을 통해 시각적으로 지루하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비대면 청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기관장‧고위공직자‧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강의, 부정 청탁에 노출되기 쉬운 직무 종사자 대상 특화 강의, 갑질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집중교육 등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대면 강의를 진행한 방침이다.

주현관 평창군 기획실장은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 윤리의식을 요구한다”며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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