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26일을 2024년 1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남경찰서와 함께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차량(화물차, 다마스, 밴 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운행정지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