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풍, 고려아연 본사.[사진=영풍]
(주)영풍, 고려아연 본사.[사진=영풍]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지분 희석 둥을 이유로 지난해 고려아연이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지난 30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지난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 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104만5430주(5%)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풍 측에 따르면 상법(제418조)은 신주 발행 시 원칙적으로는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신주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제3자에게 신주 배정 시에는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당시 HMG 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하며 전략적 사업제휴 및 파트너십 관계 구축, 중장기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금 확보를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지난해 제3자 배정 유증 당시 현금성 자산 등 약 1.5조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자금 확보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주주를 배제한 것은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다며 무효라는 게 영풍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경영상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영풍의 주장은 단순한 사업협력을 넘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창출할 수 있는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또 “HMG글로벌에 대한 증자 당시 영풍이 현대차에 대한 유상증자를 반대했다면 그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대도 하지않았다”면서 “지금에 와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한화 H2에 대한 유상증자에 이어 지난해 11월 자사주 109만6444주(6%)를 (주)한화, (주)LG화학 등의 자사주와 상호교환하고 한국투자증권 등에 매각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HMG 글로벌에 신주 5%를 배정했다.

현재 고려아연 경영을 이끌고 있는 최윤범 회장 측은 우호주주 지분까지 합쳐 32.10%를 확보해 최대주주인 영풍(31.57%)을 넘어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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