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시상식 축사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당국은 20일 금융권이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을 통해 지난달까지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은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권은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는 수수료 면제 금액,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 합산한 액수로 금융권 이자 환급,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제외한 금액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지난달말까지 9개 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시 금리 인상 폭 제한 등을 통해 약 5025억원, 저신용‧저소득 등 가계 취약차주(약 87만명)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930억원을 지원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약 71만명)에게는 △대출금리 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등을 통해 약 2730억원을, 기타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다.

여전업권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지난달말까지 9개 여전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으로 추산된다.

연체차주에게 △채무감면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통해 약 466억원,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약 615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채무재조정, 신용회복 상담 등을 제공중이다.

중소가맹점 등에게는 △캐시백 △매출대금 조기지급 △할부금리 인하를 통한 상용차 구입 지원 등으로 108억원을 지원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맹점 상권분석,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컨설팅도 제공했다.

보험업권은 보험계약자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보험료 이자부담 경감 △취약계층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통해 서민경제 지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해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중대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지난 1월에 출시했다.

아울러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직, 휴‧폐업, 장기 입원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지난달부터 신청 받고 있다. 또 출산 준비 가정‧청년‧취약계층 등을 보호‧지원하는 6개 상생보험 상품을 개발해 지난달말까지 총 13만4008건을 판매했다.

정부 지원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2조1000억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3000억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 앞서 은행을 중심으로 시행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까지 포함하면 금융권 상생금융 지원액은 3조원을 넘어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앞으로도 민생금융지원 및 상생금융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면서 “금융권의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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