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정부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법 개정부터 현실화까지 갈 길이 멀다.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기업감세 기조에는 합의되지 않아서다. 특히 야당은 배당 여력이 많은 대기업 혜택 집중을 우려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기업 밸류업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법인세 인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은 특히 주주환원액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 법인세 과표를 낮추는 방안을 유력시 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함께 배당소득세 인하 카드도 내밀었다.

현재는 연간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장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분리과세 추진 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원천세율(15.4%)로 저율 과세된다.

당초 정부는 세제 개편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했지만, 시장의 지속된 요구에 추진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진다.

기재부는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세부사항을 확정·발표한 후 7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법제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부자감세 논란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기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으로 법인세 인하를 지목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수 감소분의 44% 비중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당장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세부 내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의 계획은 들어봐야겠지만, 당장 검토할 만한 내용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기업의 주가) 가치를 올린다는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상세한 설정이 필요한데 아직 세부 계획이 없다”면서 “감세 혜택이 배당 여력이 높은 일부 대기업에 쏠리는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와 고민,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상속세율 인하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우린 (기업이) 개인 위주인 데다 상속세가 너무 세다”면서 “주가가 낮아야 그나마 세율도 낮아지니 오너 입장에서는 주가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최고 상속세율 평균은 15%이며 한국은 50%다. 특히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 60%’가 적용되는데, 일본(55%)을 제치고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증권가 관계자는 “결국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여소야대가 유지된다고 해도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형성됐으니, 조율을 거쳐 합의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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