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1취재본부 이배윤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8일 원흥역 일대에서 고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고양특례시 덕양구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
고양특례시 덕양구 불법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 [사진=덕양구 교통행정과]

불법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차량으로 ▲불법 머플러 장착 ▲등록 번호판 위·변조 및 오염·훼손·가림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개조 차량 등을 말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배달 서비스의 급증으로 인한 이륜차 증가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7대를 적발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실시했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륜차 소유주분들은 주기적으로 자신의 이륜차를 점검해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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