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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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민·관 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부품(승강장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 수단 등)을 설치하지 않아 불합격 받은 승강기를 불법 운행해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안내 ▲승강기 중대고장 신고 철저 ▲승강기 폐배터리 분리배출 수거 및 재활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명점자필름 안전수칙 부착 협조 등이 논의됐다.

시는 회의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21년 이상 된 승강기 512대에 대해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여부 실태조사를 오는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와 병행해 안전부품 설치기한 잔여일이 2년 이내인 승강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 점검 및 안전부품 설치 안내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우리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승강기 실태점검 및 홍보 안내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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