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기2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시민의 납세 편의 제고와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월~4월 2달간을 ‘2024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안양시청 [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사진=안양시]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등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양 구청 세무과에서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압류뿐만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매출채권 및 급여 등 금융자산 압류 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체납자 실태 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 상황 발생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문규 동안구청장은 “올해도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고질 납세 회피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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