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기2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양시는 야간 당직근무에 여성 공무원을 투입하는 ‘양성 통합당직’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18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남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숙직 근무를 하게 된다.

그동안 안양시의 당직 제도는 남성 공무원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을 하고, 여성 공무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을 맡아왔다.

당직실 방문 [사진=안양시]
당직실 방문 [사진=안양시]

 

그러나 최근 양성평등 인식이 확산되고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남성 공무원의 숙직 근무 주기가 짧아지는 등 부담이 가중되자 시는 기존 당직근무 체계 개선방안을 고심해왔다.

시는 지난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 시범운영을 통해 양성 통합당직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남녀 숙직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만 5세 이하의 자녀 양육 등으로 숙직 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숙직 근무에서 제외하는 등 양성 통합당직 운영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에 따른 첫 근무자를 격려하기 위해 18일 오후 당직실에 방문했다.

최 시장은 “양성 통합당직 실시로 당직근무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업무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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