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련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련 경제현안 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정부가 ‘기업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면서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일찍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필요성을 주문해 왔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면서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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