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이 틱톡 등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사진=언스플래시, 편집=유은주 기자]
미국과 유럽이 틱톡 등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사진=언스플래시, 편집=유은주 기자]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매각법이 미국 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해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틱톡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동시에 한국 정부 정책에 미칠 파장에도 빅테크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미 하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선거, 전쟁 등 여론전에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명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 피해 사례에 대해 자국 소비자 정보보호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소비자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해외 플랫폼에도 국내법을 차별없이 집행하고 다양한 피해사례에 집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항목이 눈에 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조사를 2월부터 추진한다. 더불어 주요 해외사업자를 포함해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를 실시하고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한 이용자 고지와 동의여부를 점검하고 제재하는 것에 대한 검토한다. 다만 해당 집중 대응안건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이커머스플랫폼’에 한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미국과 유럽의 조치와 대비해 우리나라에서 2020년 틱톡은 이미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방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어 소비자의 의심이 금방 거둬질지는 미지수다.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개인정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억대 과징금이 부과받기도 해 의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틱톡에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틱톡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서다. 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 사항 미고지에 대해서도 동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틱톡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2일 갱신된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 틱톡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TikTok 서비스(플랫폼)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연결된 모든 플랫폼 또는 디바이스를 통해 접근되는 TikTok 앱, 웹 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다. 

틱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틱톡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사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 사용, 공유 및 기타 처리방법을 소개하며 “이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틱톡이 수집하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와 자동수집 정보다. 

사용자 제공 정보는 플랫폼에 등록할 때 기록한 사용자 이름,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프로필에 공개하는 정보 및 사진, 프로필 비디오 등이다. 

틱톡은 사용자가 업로드하거나 생성한 사진, 오디오, 비디오, 댓글, 해시태그, 피드백, 리뷰 등을 포함해 플랫폼에서 생성한 콘텐츠와 콘텐츠 생성 시기, 장소, 사용자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처리한다. 틱톡은 사용자에 개인화된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업로드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로딩을 통한 사용자 콘텐츠도 수집한다. 

그밖에도 플랫폼의 메시징 기능을 통해 메시지 작성 내용, 송수신 시 제공 정보,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과의 채팅 내용 등을 포함한다. 메시지 발신과 수신, 읽은 시간, 메시지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함께 담긴다. 

또 디바이스의 클립보드의 텍스트, 이미지와 비디오를 포함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다. 타사 플랫폼과 콘텐츠 공유를 시작하거나 클립보드의 콘텐츠를 플랫폼에 붙여넣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클립보드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플랫폼을 통한 구매 시 결제카드 정보, 청구, 배송, 연락처 정보, 구매와 결제거래와 관련된 정보나 전화 연락처를 동기화한 경우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네트워크 연락처, 신분과 나이에 대한 증명사항도 해당된다. 

자동수집정보는 플랫폼 사용 정보 전반을 다룬다. 틱톡이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방법, 시청한 광고, 시청 비디오, 검색 기록,  좋아하는 콘텐츠, 즐겨찾기에 저장된 콘텐츠, 팔로우 하는 사용자와 상호 팔로워와 관계를 맺는 방법 등이다. 

콘텐츠의 개인화를 위한 사용자의 관심사, 성별, 연령 범위 등 속성도 추론한다. IP주소,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유형, 화면 해상도와 운영체제 등 플랫폼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바이스 정보도 수집한다. 여기에는 키 입력 패턴, 리듬, 배터리 상태, 오디오 설정 및 연결된 오디오 장치 등도 포함된다.  

틱톡은 SIM카드와 IP주소를 기반으로 한 위치정보를 포함해 사용자의 대략적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사용자의 허가 시에는 정확한 위치 데이터도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디오의 특성 및 사용자 콘텐츠에서 말하는 단어의 텍스트를 식별하거나 사용자 콘텐츠의 일부인 비디오, 이미지, 오디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틱톡 측은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특수한 비디오 효과를 가능하기 위해서, 콘텐츠 조정을 위해, 인구 통계학적 분류를 위해, 콘텐츠와 광고 추천을 위해, 개인 식별 작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힌다. 

틱톡과 서비스 제공업체, 비즈니스 파트너는 쿠키와 유사 기술을 사용해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가장 자주 보는 페이지와 콘텐츠와 상호작용하는 법,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용경험을 향상시키고 플랫폼을 개선하며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 및 기타 콘텐츠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최근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에 대해 “틱톡 진짜 싫은데 좋아하는 해외 연예인이 틱톡에 라이브와 영상을 많이 올려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다”, “틱톡깔면 정말 개인정보를 빼가는 건가 두려워서 못 깔고 웹으로만 보고 있다”, “도파민 중독자에겐 틱톡이 너무 절실한데 개인정보가 더 털릴까봐 찝찝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앱깔면 개인정보 다 빼갈까봐 무섭다”, “이미 정보는 다 털려서 두렵지 않아 그냥 이용하고 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에서 배포된 정부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응은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해외 직구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틱톡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대응 현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밝힐 수 없다”며 “당연히 틱톡 등 관련 이슈가 있을 때에는 관련 조사 등 조치와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도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서는 새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후속 조치를 담당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해외 플랫폼의 앱 접근 권한을 소관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접근해서 단말기의 정보 등에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법령상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사용자에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상 의무에 대한 위반이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한편, 위협 사항이 발생하면 제재와 개선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틱톡 금지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되면서 상원과 대통령 서명 시,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매각에 실패하게 되면 향후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틱톡의 모든 서비스가 제한된다. 

이에 SNS를 배경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던 이들이나 인플루언서, 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은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은 시위에 나서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틱톡의 경제적 가치가 최대 80조 규모까지 점쳐지면서 틱톡을 인수할 수 있는 자본 기업이 얼마 없어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독점 규제가 강력한 미국과 EU의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 자본이 있어도 구입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여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동영상 콘텐츠로 이익을 보던 틱톡의 서비스가 금지될 경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인 미국 기업 메타의 이득이 전망되고 있어 중국 정부의 ‘공정 경쟁’에 대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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