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안도걸 예비후보 캠프와 피고발인 자택에 대해 19일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 캠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 캠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안도걸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금품 지급과 지역 시의원에 대한 선물 전달, 상대 후보와 관련된 ‘하위 20% 명단’ 등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선거법 위반 혐의로  8개 지역구 후보 중에 북구갑의 정준호 후보, 동구남구을의 안도걸 후보 측 등 2명의 후보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7일 북구갑 정준호 예비후보가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안도걸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지역 선거전략에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이같은 선거법 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 시민사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에 안도걸 예비후보는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병훈 의원 측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명예훼손 무고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제135조제3항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 및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혐의가 확인되면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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